<조합원 자격 요건 안내> - 조합원의 자격요건 - 1. 영주농협의 구역(영주시 일원)에 주소, 거소나 사업장이있는 농업인 2.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- 농업인의 범위 - 1.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.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.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, 말, 노새,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, 염소, 면양, 사슴, 개 5마리(개의 경우 20마리)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, 오리, 칠면조, 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