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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"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영주농협이 함께 합니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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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조합원 자격 요건 안내>

 

- 조합원의 자격요건 -
1. 영주농협의 구역(영주시 일원)에 주소, 거소나 사업장이있는 농업인
2.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
 

- 농업인의 범위 -
1.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2.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3.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
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대가축 소, 말, 노새, 당나귀 2마리
중가축 돼지, 염소, 면양, 사슴, 개 5마리(개의 경우 20마리)
소가축 토끼 50마리
가금 닭, 오리, 칠면조, 거위 100마리
기타 꿀벌 10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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